정부가 내년 2월부터 '백신 패스'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.
청소년도 접종을 마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갈 수 있다는 건데,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거셉니다.
고3 학생은 아예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.
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
[양대림 / 고교 3학년]
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
오늘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·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. 또한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.
나아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,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,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
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화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, 스터디카페와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,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.
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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